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0. 22:28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10. 22:28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G시장 방면에서 용원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브레이크 패드에서 발을 뗀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시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0세)이 운전하는 I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요부’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