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37,43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6%의, 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제어기기 및 유공압 제품 유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밸브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당사자들 사이의 밸브공급계약 등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2014. 7. 4.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에게 F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가스 계량 시스템(Gas Metering System, 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을 발주하였다. 2) 보조참가인은 2015. 1. 20. 원고에게 16"MOV Ball Valve 1개, Manual Ball Valve 8개, Manual Globe Valve 3개를 공급가액 26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납기는 2015. 6. 30.로 하여 발주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6. 30. 동일한 내용으로 납기는 2015. 6. 14. 및 같은 달 30.로 기재된 발주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15. 1. 20. 피고에게 16"MOV Ball Valve 1개, Manual Ball Valve 8개를 공급가액 215,852,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납기를 2015. 6. 25.로 하여 발주하였다(이하 원고의 발주에 따라 성립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4)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이하 ‘이 사건 밸브들’이라 한다)을 납품받고 2015. 1. 27. 71,231,160원, 2015. 6. 25. 118,718,600원, 2015. 7. 31. 10,000,000원, 2015. 8. 25. 37,487,440원 합계 237,437,2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5)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밸브들을 보조참가인에게 납품하였다. 다. 피고가 납품한 밸브의 교체 경위 등 1) 피고가 납품한 이 사건 밸브들에 관하여 2016. 7.경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공감리가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상적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설계단계검사 합격증명서를 위조하였고, 이 사건 밸브들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 각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