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말 03: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D에 있는 ‘E찜질방’ 2층 스포츠 마사지실에서, 위 찜질방 카운터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7세)이 일을 마친 후 바닥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깨우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0. 02:00경 E찜질방 1층 카운터에서,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카운터로 들어오라고 하여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만져봐라, 한번 하자, 하고 싶어 죽겠다’고 말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말 02:00경 E찜질방 1층 카운터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쪽으로 와 봐라, 만져봐라’고 말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초순 14:00경 E찜질방 2층 사무실에서, 그곳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한 후 하의를 벗은 다음, 물을 가지고 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해달라는 대로 해 줄 테니 한번 하자’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 쪽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끌어당겨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중순 22:00경 E찜질방 2층 스포츠마사지실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는 피해자 G(여, 49세)에게 접근하여 ‘마사지를 배우고 있는 중인데, 조금 만져주겠다’고 말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마사지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