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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6가단1199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2016. 9.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와 C은 2014. 2. 17. "피고가 C으로부터 동두천시 D 임야 392㎡ 등 4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2,400만 원에 매수하되, C은 피고에게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피고는 매매대금 중 1억 2,15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1억 2,150만 원 상당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4. 3. 11.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1억 2,150만 원을 변제하였다.

C은 2016.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나머지 매매대금 1억 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2017. 9. 7. 다시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인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매매대금 1억 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다음날인 2014. 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9.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먼저, 피고는, 원래 이 사건 토지를 평당 60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 1억 6,8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전매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