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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1.12 2013가단3852

운송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75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5.부터 2015. 11.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정기노선화물 및 일반노선화물 운수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석회석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D의 소개로 피고로부터 화물 운송 의뢰를 받아 2006.부터 2012. 3. 중순까지 E광산, F광산 등에서 석회석을 싣고 전북 김제에 있는 농협사료 공장(이하 ‘김제 농협’이라 한다) 등에 이를 운송하고, 다시 위 공장으로부터 석회석을 사용하고 남은 빈 포대(이하 ‘공백’이라 한다)를 회수하여 이를 위 E광산 등에 운송하는 일을 하여 왔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의 대표이사인 G은 ‘피고는 D과 원고가 밀가루 공백을 회수하면 공백대금 및 운반비를 지급하여 왔는데, G이 회수한 공백을 정확히 세어보지 않고 운반비를 지급하는 사실을 알고서는 회수한 밀가루 공백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식으로 G을 기망하여 부당하게 운반비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D과 원고를 고소하였다. 2) D은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공소제기되었고, 1심 법원은 2014. 11. 13. ‘사실 밀가루 공백은 석회석의 하중을 견딜 수 없어 석회석 자루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D은 실제로 운송한 밀가루 공백의 개수보다 부풀려 G에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0. 9. 17.부터 2012. 1. 18.경까지 G으로부터 공백 12,280장에 대한 공백값 및 공백 운송비 명목으로 합계 29,6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2. 1. 31.부터 2012. 3. 31.까지 공백 1,900장에 대한 공백값 및 공백 운송비 명목으로 합계 4,75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1976호). D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5. 9. 6.'D이 사실 밀가루 공백은 석회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