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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113

업무방해

주문

검사 및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피고인 C에게 벌금 8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벌금 200만 원을, 피고인 E, F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A은 M공사의 경영본부장으로서 시의원 등으로부터 면접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9명에 대한 취업청탁을 받고 부하직원인 상피고인들에게 위 9명을 면접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시한 점, 피고인 C, D, E, F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필기시험이나 인적성검사 성적을 조작하여 이들을 면접대상에 포함시켰고, 결국 9명 모두 최종합격하게 한 점, 당시 M공사의 직원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았으므로 인재 채용을 위해 성적조작까지 할 필요성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함에 있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위와 같은 경위로 채용된 사람들은 모두 자진사퇴하거나 해고될 예정인 점, 피고인 C, D, E, F가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 점, 여기에 피고인들이 가담한 전체 범행 횟수,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 A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 및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