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429』 피고인은 2016. 4. 1. 경 인천 남동구 C,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과 사이에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12명이 2016. 6. 4. 부터 2016. 6. 7.까지 홍 콩과 중국, 마카오 등 해외여행을 가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월수입을 생활비로 사용하는데 급급했고, 다른 고객들의 여행 취소에 대한 환 불금 및 거래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 밀려 있어 피해 자로부터 여행경비대금을 받더라도 위 여행경비대금을 기존에 밀린 환 불금 및 거래업체 지급 대금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로 15,4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8932』
1. 피고인은 2016. 1. 5. 경 인천 남동구 C,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 H, I에게 “2016. 5. 14.부터 2016. 5. 22.까지의 동유럽 여행 상품을 판매하겠다.
여행 경비를 지급하면, 당신들을 대신하여 여행 일정을 위한 항공기 및 숙박업소 등에 대한 예약 등을 대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다른 고객들의 여행 취소에 대한 환 불금 및 거래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 밀려 있어 피해자들 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여행경비를 기존에 밀린 환 불금 및 거래업체 지급 대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여 항공기 및 숙박업소 등에 대한 예약을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