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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15 2020나11229

공사대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본계약 및 변경계약에 따라 철골(칼럼)을 제작, 납품(이하 원고가 납품한 물품을 ‘이 사건 납품물품’이라 한다

)하여 왔고, 2018. 9. 18. 잔여물품(칼럼) 5개(이하 '이 사건 잔여물품‘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물품‘이라 한다

)의 제작을 완료한 후 피고에 이를 가져갈 것을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본계약 및 변경계약에 따른 제작, 납품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또한 원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고재(원재료를 설계도면에 맞추어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재료를 의미한다

)는 11,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249,986,000원(= 부가세 포함 이 사건 변경계약 공사대금 1,760,0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1,499,014,000원 - 고재정산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잔여물품 제작 완성 및 수령을 통보한 2018. 9.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잔여물품의 납품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의 계약해지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본계약 및 변경계약에 따른 위 미지급 공사대금 잔금 249,986,000원에서 이 사건 잔여물품 대금에 해당하는 1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149,986,000원(= 249,986,000원 -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이 사건 본계약 및 변경계약에 따른 납품의무가 선이행의무임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