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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29 2019노8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범죄 관련,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범죄일람표 순번 3번부터 15번 범죄 관련,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은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범죄 관련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T에 대한 1억 2천만 원의 채권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여 증빙이 명확하지 않고 이후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등 확정적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통장 등 관련 금융자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순번 3번부터 15번 범죄 관련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B의 원심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이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였고, 피고인에게 이를 실행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편취한 금액,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