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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0.06 2015고단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6. 19. 19:3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싶은 마음에 그곳에 세워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 화물차 운전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에 꽃혀 있는 화물차 열쇠를 이용하여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상주시 F에 있는 G 앞까지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6. 19.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상주소방서 방면으로 출발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의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62세) 운전의 I K5 택시의 우측 앞바퀴 펜더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상주시 J 맞은편에 주차된 K 소유의 L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같은 시 M에 있는 N학원 근처에 주차된 O 소유의 P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 Q 소유의 R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로 차례로 들이받아 Q 소유의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S 공소장에는 ‘U’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T식당 견적서 관련) 및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관련)에 의하면 S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함. 소유의 T식당 창고 담장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