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13: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6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실조회 회보서
1. 상처 사진(수사기록 34-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있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배를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싸움의 경위 및 폭행의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방위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 80세가 넘어 기억력과 사리분별력이 미약한 EF으로 하여금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부탁하고, 이들의 명확한 허락 없이 ‘피해자가 증인에게 앙심을 품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어 피해자와 함께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몹시 두렵고 겁이 난다’는 취지의 ‘증인 불출석 사유서’ 및 ‘재판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로부터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두렵다’는 취지의 ‘비공개증인신문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