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1. 10.자 2015가소125948 손해배상 사건의...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3. 2. 22. “원고들은 2012. 11. 7. 21:00경 안산시 단원구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가 F을 시켜 원고 A에게 욕설이 들어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고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원고 B는 이에 화가 나 팔로 피고의 가슴 부위를 밀쳐 벽에 몰아붙인 후 얼굴과 몸으로 피고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원고 A은 손바닥으로 피고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원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약2032호로 약식기소되었다.
나. 위 법원은 2013. 3. 5. 원고 A, C에게 각 벌금 700,000원의, 원고 B에게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소125948호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공동으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10.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6,131,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4, 10 내지 12, 14, 16,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2012. 11. 7. 당시 피고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