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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17 2015가단1176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1. 10.자 2015가소125948 손해배상 사건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3. 2. 22. “원고들은 2012. 11. 7. 21:00경 안산시 단원구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가 F을 시켜 원고 A에게 욕설이 들어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고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원고 B는 이에 화가 나 팔로 피고의 가슴 부위를 밀쳐 벽에 몰아붙인 후 얼굴과 몸으로 피고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원고 A은 손바닥으로 피고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원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약2032호로 약식기소되었다.

나. 위 법원은 2013. 3. 5. 원고 A, C에게 각 벌금 700,000원의, 원고 B에게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소125948호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공동으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10.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6,131,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4, 10 내지 12, 14, 16,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2012. 11. 7. 당시 피고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