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07 2017고단27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 진항 선적 C(3.5 톤) 의 선장 겸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3. 08:00 경 강릉시 옥계면 금 진리에 있는 금 진항 동방 약 2 마일 해상에서 위 C에 승선하여 자망 조업으로 체장 미달 (9cm 이하) 대게 132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선적 증명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해 지금껏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적발 직후의 정황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적발된 어린 대게는 모두 방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