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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82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한 2014.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7. 선고 2004가단224997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