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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5281109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A(B 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1.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 D(단 D은 2008. 5. 21. 및 2010. 6. 28.의 신용보증약정 당시에만 연대보증)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세일디자인과 2008. 5. 21., 2010. 6. 28. 및 2013. 5. 27.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세일디자인이 2013. 11. 1. 원리금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위 각 3회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세일디자인이 지급할 대출원리금에 대해 합계 814,127,66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피고는 2005. 8.경 C과 가계일반자금대출을 하면서 2005. 8. 3. C, D과, C, D이 자신들 공유인 서울 서초구 E아파트 제110동 제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2,560만 원(이후 채권최고액이 565,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8. 3.자로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와 C은 C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의 대출거래에 기한 채무만을 담보하기로 하는 특정근담보약정 또는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포괄근담보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 거래를 한정하여 그 채무만을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한정근담보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당시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한정근담보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이후에도 C에게 2008. 5. 7. 가계일반자금대출(kb신용테크론)로 7,000만 원을 대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