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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8 2018노9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 받은 것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접근 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 피 싱 범죄 등에 사용되어 범인들은 손쉽게 범행에 이르는 반면 그 범행의 적발, 검거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매우 곤란하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