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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7 2016고합1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부방(이하 ‘이 사건 공부방’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수학 개인과외 교습을 하던 자이고, 피해자 D(여, 9세)은 2016. 3. 초순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수학 개인과외 교습을 받아 온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6. 5. 30. 15:00경 이 사건 공부방에서, 책상 앞에 서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아래위로 비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 15:00경 이 사건 공부방에서, 책상 앞에 서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아래위로 비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3. 16:30경 이 사건 공부방에서, 책상 앞에 서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아래위로 비빈 후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어 골반과 배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피해자 진술(녹취록)

1. 실황조사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