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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5967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I. 전제사실

1. 피고인들 등의 지위 및 역할 D(일명 ‘E’ 또는 ‘F’)는 전화사기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태국 방콕시 수쿰빗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건물 5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으로 모집한 피고인들 및 G(가명 ‘H’), I(가명 ‘J’), K, L(가명 ‘M’), N(가명 ‘O’), P, Q(가명 ‘R’), S, T, U, V(가명 ‘W’), X 등을 태국으로 입국시킨 후 위 전화상담원들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전화상담원들의 숙소 밖 외출을 제한하며 전화상담원들을 교육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D의 지시를 받아 전화상담원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G의 제안을 받고 2013. 4. 19.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방콕시 수쿰빗에 있는 건물 5층 사무실에서 ‘Y은행 Z 대리’라고 사칭하며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위 D의 지인으로서 피고인들과 친분관계에 있던 AA의 제안을 받고 2013. 7. 23.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방콕시 수쿰빗에 있는 건물 5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Y은행 AB 대리’, 피고인 C는 ‘Y은행 AC 대리’라고 각각 사칭하며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 ‘I.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