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경부터 경기 의정부시 C, 137호에서 ‘D’ 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주식회사 E로부터 휴대폰을 공급 받아서 판매한 후 그 판매대 금은 위 회사에 지급하고, 판매하지 못한 상품은 즉시 위 회사에 인도하며, 판매 시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휴대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31. 경 시가 825,000원 상당의 LG-F500K( 일련번호 F) 휴대 폰 1대를 공급 받았다.
피고 인은 위 회사를 위하여 위 휴대폰을 위탁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8. 31.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 일자 불상 경 위 휴대폰을 위 회사 몰래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1.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40,521,800원 상당의 휴대폰 44대를 공급 받아 보관하던 중 위 회사 몰래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 여신 관련 자료, 이동전화 위 ㆍ 수탁 판매 계약서, 단 말기 입출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횡령 ㆍ 배임범죄 군 중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4월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횡령금액은 합계 4,000만 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 1회 공판 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