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는바,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는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그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계좌이체한 현금을 인출하여 사기범죄단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자금의 인출책 또는 감시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201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금인출과정에서 단속되어 피해자의 손해 발생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