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17:05 경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14세) 과 피해자 F( 가명, 여, 15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커피를 사 주겠다고
말을 계속 걸면서 갑자기 피해자 E의 머리를 쓰다듬고 왼쪽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 F의 손을 강제로 잡고 놔주지 않으면서 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어깨에 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 경위 및 추 행 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추행의 고의가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