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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12 2017가단2175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2003. 6. 9.부터 충북 음성군 G 전 4,403㎡를, 원고 B은 2003. 6. 9.부터 충북 음성군 H 임야 1,488㎡와 I 임야 893㎡를 각 소유하고 있다

(이하 위 토지들을 ‘원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 피고 C는 2015. 12. 28.부터 충북 음성군 E 임야 13,052㎡ 위 토지는 현재 충북 음성군 J 공장용지 12,503㎡와 K 도로 717㎡로 분할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하 ‘피고 C 소유 토지’라 한다)를, 피고 D은 1996. 6. 18.부터 충북 음성군 F 임야 5,058㎡(이하 ‘피고 D 소유 토지’라 한다)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원고들은 2007.경부터 한국농어촌공사와 위 각 소유 토지에 관한 농지임대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C 소유 토지 위의 이 사건 (가)부분 및 (나)부분에는 10여 년 전부터 원고들 소유 토지로 통과할 수 있는 통행로가 개설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이를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2015. 4.경 공사를 통하여 위 통행로가 멸실되고 피고 C 소유 토지 위에 공장 및 사무실이 지어졌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민법 제219조에 따라 피고 C를 상대로 원고 A은 이 사건 (가)부분에, 원고 B은 (가)부분 및 (나)부분에 각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그 통행로 이용설치 등에 관하여 방해금지 등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가)부분 및 (나)부분에 관하여 주위 토지와의 경사,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통행로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원고들이 피고 D을 상대로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위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