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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7고단80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3.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2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점 앞 편도 7 차로 도로를 영동 대교 남단 방면에서 경기고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6 세) 운전의 G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범하였음에도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