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나873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16.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월 차임 50만 원, 보증금 2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26. 제1심 공동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월 차임 50만 원(2013년 10월부터는 월 57만 원), 보증금 2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B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다. 그런데 B은 제2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원고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년 8월 말 기준 미납 월 차임(873만 원) 및 미납 제세공과금(16만 원)의 합계액이 889만 원에 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26. B에 대하여 제2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B에게 도달하여 제2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제1임대차계약서의 작성으로 제2임대차계약에 따른 B의 차임 등 지급의무를 보증하였으므로, B과 연대하여 연체 차임 및 제세공과금 합계 889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B은 피고의 누나인 E의 남편인데, 이 사건 부동산을 B 및 E가 임차하고 싶다고 해서 일단 먼저 피고가 원고와 제1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것이고, 그 후 원고는 B과 제2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와의 제1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되었으며, 피고가 B의 차임 등 지급의무를 보증한 사실은 없다.

3. 판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인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보증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