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9. 10. 인테리어...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A 포항이동점 후방시설개선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1. 9. 26.부터 2011. 10. 31.까지, 계약금액을 349,800,000원, 하자보증금 및 하자책임기간을 공사 완료 후 1년(하자이행증권), 계약총액의 10%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다시 공사기간을 2011. 9. 26.부터 2011. 12. 10.까지로, 계약금액을 890,709,600원으로 각 변경하는 인테리어 공사 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서울보증보험과 주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가입금액을 89,070,960원, 보험기간을 2011. 12. 11.부터 2012. 12. 10.까지, 보증내용을 하자보증금으로 정하여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1. 11. 30.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2011. 12. 9. 원고가 시공한 직원식당 주방에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1. 12. 22. 유도배수관 설치 등의 보수공사를 실시하였고, 2012. 1. 22. 다시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2. 3. 12. 주방 바닥(유크리트)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라.
A 포항이동점은 2012. 5. 18. 종전 하자와 타일 탈락 등의 추가 하자가 발생하였다면서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12. 5. 18. 피고에게 ‘당해 현장의 타일 탈락 하자는 시공 상의 하자가 아닌 주차장의 건물 진동에 의한 탈락으로 판단된다’면서 원고의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하자보수를 거부하였다.
마. 원고에 의한 보수공사가 진행되지 않던 상황인 2012. 7. 23. A 포항이동점 직원 화장실 벽면 타일이 떨어져 A 직원 B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가 위 직원의 치료비를 지급하게 되었고, 피고는 재차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