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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95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19: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식당 앞에서, 피해자 E(61세)에게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후인 2013. 1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