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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5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18:25경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7863부대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계산동 방면에서 공촌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클릭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면서 앞 차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위 클릭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클릭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