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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2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당 1일 80만 원씩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 2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D은행, F은행 거래내역, 체크카드 택배 송장 사진, 성명불상자와의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초범인 점, 배우자와 사별하여 혼자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해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