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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10 2020가단12499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 등기소...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