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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노3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11%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점,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이 인정되며, 원심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