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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89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 02. 12.21:20경에서 위 모텔 304호를 청소년인 D(남, 17세), E(남, 17세), F(여, 17세)의 신분증 확인 없이 35,000원에 대여한 후, 함께 들어가 머물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간이진술서

1. 신용카드 영수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