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3 2020가단7000
대여금(소멸시효중단 확인)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 10. 22. 선고 2010가합3291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 10. 22. 선고 2010가합3291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