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로부터 전남 영암군 C 대 9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8. 6.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바로 인접한 전남 영암군 E 대 556㎡(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9. 5. 2. 그 중 2/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82. 6. 21. 나머지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이 사건 인접 토지의 면적은 피고가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633㎡이었으나, 두 차례에 걸친 분할로 인하여 2003. 1. 3. 현재의 면적이 되었다). 다.
이 사건 인접 토지상에는 미등기상태인 피고 소유의 벽돌조 스라브지붕으로 된 단층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대장상 피고가 이 사건 인접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한 이후인 1983. 11. 6. 사용승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루어진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ㅍ, ㅎ, ㄱ¹, ㄴ¹, ㄱ², ㅎ¹, ㅍ¹, ㅍ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3㎡(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일응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그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