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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8 2014노16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혈중알콜농도가 0.144%로 비교적 높고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만 있는 교통사고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약 6개월가량 입원하였고, 현재에도 매일 2시간가량 재활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향후 후유증도 예상되는 점, 그럼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원심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하고, 이 법원에 이르러 8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