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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119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794,4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