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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7노1646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죄를 돕는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

①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과 1회 및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전력이 1회 있어, 대출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경우 그 계좌가 보이스 피 싱에 이용되고 피해자의 돈이 계좌로 이체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은 금융거래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대출 받은 경험이 있어, 이 사건과 같이 현금 인출 후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범행 직후 기업은행으로부터 사고 계좌로 등록되었다는 말을 듣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③ 이 사건의 대출조건방법은 상식에 현저히 어긋나고, 피고인은 회사에서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개인 명의로 돈이 입금되었으며, 돈을 회수하는 성명 불상자가 계속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채 은행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는 등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④ 피고인 스스로도 최초 대출 제의 당시 보이스 피 싱 과의 관련성을 의심하였고, 범행 당일에도 성명 불상자의 신상을 확인하기까지 하면서도, 대출업체가 실존하는 업체인지는 확인한 적도 없으며, 수표로 인출한 돈을 근처의 다른 은행에서 모두 현금으로 바꾸어 수금 책에게 전달하는 등 통상의 대출과 관련 없는 행동을 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범에 의해 실현되는 범죄를 인식하거나 예견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