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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3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08:15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C 앞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