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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49751

화물자동차 인도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