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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7 2016고단7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초 순경 안산시 단원구 B 201호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다세대주택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그 무렵 피고인이 수주를 받으려 노력하던

C 호텔 철거공사 계약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 아가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채무가 약 9천여만 원 상당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안산시 단원구 D 다세대주택 건물을 수리해야 하는데 수리비용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주택을 수리한 후 세입 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틀림없이 5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10. 경 액면 금 3천만 원의 자기앞 수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서 사본, 현금 차용증 사본

1.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액을 변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