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1195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먼저, 2015. 3. 31. 원고명의의IBK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C)에 입금된 1억 5,000만 원이 주식회사 위너팜이 원고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입금한 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위 1억 5,000만 원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고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6. 2. 25.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