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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6.12 2013고정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20:00경 경주시 B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56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실 것을 권유하며 “형님 이제 술을 그만 드시고 집에 가시죠”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 ~ 13, 25 ~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