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 F의 팔목을 손으로 잡고, 팔을 손으로 밀어내고, 손을 휘두르는 듯 한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없다.
또 한 위 행위는 쓰러져 있는 사촌 동생의 팔을 잡고 있는 F의 손을 떼어 내거나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밀어내는 F의 손을 치우는 행위, 화가 나서 허공에 손을 휘두르는 정도의 행위에 불과 하여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오른손으로,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 F의 팔목을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밀치고 때릴 듯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관 F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피고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촌 동생의 안위를 걱정하는 나머지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