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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19나92179

토지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4,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감정인의 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D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E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18. 2. 12. 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8. 2. 12.부터 2019. 2. 11.까지의 월 임료는 924,935원, 2019. 2. 12.부터 2020. 2. 11.까지의 월 임료는 958,100원이고, 그 이후의 월 임료도 958,100원 상당일 것으로 추인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저당물인 이 사건 토지의 경매로 인하여 위 토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토지소유자인 원고는 건물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게 되고, 이와 같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건물소유자인 피고는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료로서,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8. 2. 12.부터 2018. 12. 11.까지 10개월분 임료 상당액인 9,249,350원(=924,935원×10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② 2018. 12. 12.부터 2019. 2. 11.까지는 월 924,935원,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는 월 958,1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월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