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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8노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 단속 당하기 직전 조수석으로 옮겨 탑승한 후 동승자였던

C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불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데 다가 경 미한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078% 로 그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