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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1 2012나10022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되기 이전까지의 분쟁 제1소송 L은 1977. 8. 5. 그 소유이던 성남시 수정구 N(이하 성남시 수정구 N 부동산의 경우 모두 지번만 표시한다) I 대 74평 8홉을 I 대 132.2㎡(이하 ‘I 토지’라 한다), C 대 115㎡(이하 ‘C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고 1977. 10.경 C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특정이 필요한 경우 ‘C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원고 B에게 C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1978. 3. 17. 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L은 1978. 4.경 경계측량을 한 결과 C 토지 지상 건물이 I 토지 중 4.5평 정도(이하에서는 ‘침범된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한 것으로 밝혀지자 1978. 5.경 I 토지 중 침범된 부분을 원고 B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사법서사에게 I 토지 중 4.5/4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대행을 위임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았다.

L은 1978. 6.경 I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특정이 필요한 경우 ‘I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83. 5. 19. O에게 I 토지 중 침범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건물을 양도하였고, O은 P에게, P은 Q에게, Q는 R에게 이를 현황대로 순차 양도하였다.

그런데 L으로부터 P, Q를 거쳐 R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과정에서 원고 B 앞으로 침범된 부분에 관한 지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잘못 안 나머지 I 토지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R은 원고 B를 상대로 C 건물 중 침범부분 철거 등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5가단4598호)를 제기하고, 위 원고는 R을 상대로 침범된 부분 등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95가단8002호 반소)를 제기한 결과, 항소심에서 1996. 7. 10. 침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