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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4 2013노292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아래 제2의 가.

항 중 각 주장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관리이사로 E직판장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실제 진행하면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사비, 외부 임대료 및 급여 상당액을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그와 같이 지출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결산서를 작성한 후 위 돈 상당액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음에도 이 부분에 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상횡령 부분 설계 포기 위약금 부분 주장 피고인은 2010. 7. 8.경 G 측 직원에게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직원이 G 측에 2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피고인이 100만 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 10.경 K에게 피해 회사의 E직판장 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결산서 내역서를 작성해 주었을 때에는 ‘G 설계사무소에 설계 포기 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후 K가 결산서 내역서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자 2011. 6. 17.자 내용증명서에는 위약금 500만 원 중 300만 원만 지급하였다고 설명하였는데, 피고인이 300만 원을 G 설계사무소 직원에게 현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오히려 G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O은 원심 법정에서, '사무소 직원이 2010. 7. 9. 피고인으로부터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