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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8 2013고단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3.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39%에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768에 있는 건영5차아파트 앞길을 안산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던 D 누비라웨곤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나, 제대로 제동하지 못하여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누비라웨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누비라웨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우측 완관절부 좌상 등을,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39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H(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