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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5 2019노125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재심사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생체칩에 의한 원격조종, 고문 수사,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 등에 의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 민간인 사찰을 당하는 상황에서 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존재하고,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