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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0 2018고단19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7. 06:0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28 세) 의 지갑을 함부로 만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반지가 피해자의 인중 부분을 스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