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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25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18:45경 울주군 B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차비를 달라. 집까지 태워달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대중교통편을 이용하라며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씨발놈들아 집에 태워도. 죽고싶나”라고 소란을 피워 위 경장 D로부터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장 D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무슨 경범죄로 처벌되노. 처벌하려면 한대 맞고 나를 구속시키라, 씨발놈아 이름이 뭐꼬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근무복 왼쪽 상의에 부착되어 있던 흉장을 잡아 떼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경장 D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 사진자료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